“RO가 민노당 선거 출마자 결정”

입력 2013-11-21 18:01

RO 조직이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내란음모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제보자 이모씨는 민노당에서 활동할 당시 RO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전·현직 시의원도 사상학습을 함께 받았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이씨는 2010년 5월 “새 삶을 살고 싶다”며 국정원에 신고한 이후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RO 녹음파일 47개를 제공한 인물이다. 국정원에서 5차례, 검찰에서 4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민노당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 출마를 결정하고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 비정규직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 현안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08년 수원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라는 지침을 받아 출마했는데 떨어졌다”며 “이 밖에도 수원시의원 비례후보 출마자 결정 등 조직에서 내려온 지침을 세포모임에서 토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결정한 인물 가운데 2명이 전·현직 수원시의원”이라며 “이들은 같은 세포모임은 아니고 다른 상급 조직원 밑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면합의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민노당이 맡는다’는 내용이어서 이상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센터장을 받게 됐다”며 “이면합의서는 파기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학 때인 1990년대부터 주체사상에 대해 학습했고 2004년 12월 RO에 정식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RO는 사상적 단련, 학습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보고 세포모임을 통해 사상학습을 한다”며 “조직원이 되면 임무와 역할을 지휘성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며 조직의 요구가 있으면 결정에 반드시 따른다”고 말했다. 또 “조직원들은 일반인과 다른 의식과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상식으로 조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RO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어서 서로가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조직원은 주체사상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모(학습모임)’-‘이끌(이념서클)’-세포원 등 3단계를 거쳐 신규 조직원을 영입한다”고도 말했다.

RO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세포모임 과정에서 ‘이석기 대표’가 RO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5월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회합에서 ‘바람처럼 모이시라, 흩어지시라’ 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