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 3곳 과징금 62억원 부과

입력 2013-11-21 17:30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리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과 행사비용을 떠넘긴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처음 적용해 적발한 사례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면 과징금을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60%(공정거래법 적용 시 2%)까지 물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입점업체 60곳에 현대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다른 백화점에서 매출이 더 좋은 업체는 판촉행사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라며 “이를 활용해 판촉행사를 한 것은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체 4곳의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하면서도 인건비 약 17억원을 업체에 떠넘겼다. 납품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무상으로 상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썼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