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대주주 부당지원 엄벌한다
입력 2013-11-21 17:32 수정 2013-11-21 22:10
내년 초부터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1분기부터 동양과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대 위반행위는 불안전판매 외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다.
10대 위반행위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담당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관련 임원 해임 및 해임 권고,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 유도·지시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향후 금융업 진입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들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의 운용도 손을 본다. 특정금전신탁이 일대일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5000만원 수준의 최소 가입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동양증권이 부실한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계열사를 지원, 사태를 키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와 관련, 금융제도·감독·시장규율 등 견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적시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열사를 동원한 동양그룹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금융당국 역할에도 미진한 부분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