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새마을금고 간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13-11-21 17:10

[쿠키 사회] 9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경남 밀양 SM 새마을금고 간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밀양경찰서는 21일 특가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밀양 SM 새마을금고 전무 박모(46)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94억4600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코스닥 시장에서 한 스포츠신문 주식을 집중적으로 샀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사들인 스포츠신문사 주식은 모두 980만여 주다. 이는 이 회사 전체 주식(8200만여 주)의 12% 정도로 박씨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해당 스포츠신문사가 여자 영화배우의 중국 한류 및 캄보디아 로또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계속해 사들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샀을 때 주당 가격은 평균 800~805원으로 모두 80억원 가량을 썼다. ‘대박’을 노렸으나 주가는 305원으로 매입 가격과 비교해 반 토막 아래로 뚝 떨어졌다.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했다. 박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둔 거액을 중앙회에 예치해 달라”고 해당 새마을금고에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SM 새마을금고는 20일부터 이틀째 예금주들이 몰려 100억원 가까이 인출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밀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