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기소
입력 2013-11-21 16:26
[쿠키 사회]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진 이모(8)양은 계모로부터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맞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최고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만큼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어린아이의 갈비뼈는 유연성이 있어 성인의 갈비뼈보다 부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강력한 폭력이 이뤄줬고 이 과정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박씨는 8살의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찼다.
박씨는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않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신체의 중요 부위에 폭력을 행사한 후 멍자국을 지우기 위해 이양을 목욕탕에 넣었다.
박씨는 또 2011년 5월부터 1년 사이 3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두식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학부모회의 도중 다른 학부모의 반지(420만원 상당) 2개를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