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한 총경 해임

입력 2013-11-21 16:14

[쿠키 사회] 최근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지방경찰청 총경 2명 가운데 1명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이 잠정 보류됐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총경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의 B 총경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A 총경은 지난달 26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C(24) 의경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관사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C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총경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관용차를 이용,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이 여성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 A 총경은 강제추행 혐의를, B 총경은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