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세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檢,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3-11-20 22:28
울산지검은 20일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조만간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적용할 죄목을 확정해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박씨가 딸에게 행사한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계모에게 맞아 양쪽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 이때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것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양의 생모 심모(42)씨는 울산지검 앞에서 지난 18일부터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씨는 한때 박씨와 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이혼녀인 박씨가 자신의 전남편과 결합해 이양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이혼한 후 이양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