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휴∼” 세 번째 친자확인 소송도 이겨

입력 2013-11-20 18:45

미국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50)이 최근 세 번째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렸다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라퀘타 세우스(30)란 여성이 조던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에게 조던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6500달러(약 690만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세우스는 지난 8월 자신의 3세 된 딸의 친부가 조던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우스는 송사에 앞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딸의 친부가 허버트 앤더슨이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도 조던이 허버트 앤더슨이란 가명으로 자신을 만났다는 주장을 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던이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