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안된다”… 특검 법리공방
입력 2013-11-20 18:11 수정 2013-11-20 22:22
여야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리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사안마다 양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특검 반대 주요 논거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시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해결 논란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 확대 재생산이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13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감안한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27조 취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이미 경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복 수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 댓글 등 검찰 기소 후 의혹이 제기된 부분,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27조도 군인에 대한 ‘재판’을 규정한 것이지 ‘수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때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거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등에서 여전히 시효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법의 경우도 다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국정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공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공범 관계가 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 지나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