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다이슨, 삼성 상대 특허소송서 꼬리 내려

입력 2013-11-20 18:05

삼성전자와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간 청소기 특허 소송전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다이슨이 지난 8월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한 진행중지 신청서(Notice of discontinuance)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지난 15일 최종 처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지 석 달 만에 다이슨 스스로 소를 철회한 것이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특허는 청소기 본체와 바퀴를 별도로 제어해 이동성을 높이는 ‘조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경주용 휠체어에서 착안해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 회전’ 구조를 개발했지만 다이슨은 자사 특허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다이슨의 철회는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는커녕 특허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선행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다이슨은 패소할 경우 자칫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다이슨이 선행 기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삼성전자에 ‘카피캣’ 이미지를 씌우려고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아닌 불필요한 소송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다이슨을 상대로 이미지 추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