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증부대출 이자 29억 더 받은 국민銀 점검
입력 2013-11-20 17:58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국민은행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 수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한 종류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건물완공 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약 조건이 이행되면 보증이 해지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거나 100% 보증부대출에도 신용 가산금리를 부과하자 금융 당국은 2010년부터 부적절한 금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해 왔다. 국민은행 자체 집계 결과 2010년 6월 18일∼올해 9월 30일 취급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모두 1조8076억원(1824건)으로 이 중 반환해야 할 이자는 1471개 업체, 29억원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