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화약품 과징금 9억

입력 2013-11-20 17:52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불해온 제약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에 처방사례비를 지급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11월 쌍벌제(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것이다. 동화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와 전문의약품 록소닌(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300여 개를 공급하는 중견제약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2234억원이다.

동화약품은 2년간 록소닌 등 13개 품목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원에 다양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영업추진비와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뿐 아니라 의사들이 사는 원룸 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은 골프채나 명품지갑 등 고가품을 요구해 동화약품이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지급한 리베이트 비중이 890억원 규모의 13개 품목 매출액 가운데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