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여성 임원 늘리기… 공시 때 성별도 밝혀야
입력 2013-11-21 05:38
앞으로 상장회사들은 사업보고서 등 각종 정기공시에 기재되는 임원 현황표에 임원의 성별을 밝혀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독 낮은 우리나라의 여성 임원 비율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임원의 보수 공개와 관련해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을 별도 표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임원 관련 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 상장사들에 최종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기업체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성명란과 출생연월란 사이에 성별란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에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 내부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임원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미국의 기업지배분석 기관인 GMI레이팅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속한 45개국 가운데 일본(1.1%), 모로코(0%)만을 앞선 43위다. 이사회에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기업의 비율도 15.1%로 45개국 중 일본(12.1%), 모로코(0%)만을 앞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성 임원 비중을 높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바탕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건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 5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기임원(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표시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새로이 구분 기재될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에는 스톡그랜트(성과연동 주식무상지급권) 등 회사가 등기임원들에게 장래 지급해야 할 보수까지 적도록 했다. 임원이 사용인(종업원)분 급여까지 받은 경우에는 급여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표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그간 임원 전체 보수 총액에 포함됐던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총액’ 항목을 분리, 별도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현황’ 표를 만들었다. 보수 총액 공시만 보면 스톡옵션이 급여에 포함됐는지 불확실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물량, 사업연도 중 행사된 스톡옵션 물량 등도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