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의혹 정문헌 ‘면책특권’ 주장
입력 2013-11-20 17:52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사진)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내용을) 말한 것은 국회 발언”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0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건) 영토주권에 대한 부분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아셔야 한다.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 제기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록 내용을 추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나왔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돼 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NLL 포기 의혹 제기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국정감사 발언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기자회견 때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기자회견이 직무상 발언을 위한 부수적인 행동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상 부수행위 여부를 행위의 목적·장소·형태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성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