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제명안 11월 28일 상정
입력 2013-11-20 17:44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남경필 의원은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쯤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주 중 제명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다음 주로 늦췄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명안 처리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 표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 동의 없이 제명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를 늦출 경우 이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강력히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