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용재 전 감독회장 가처분신청 기각 불복…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입력 2013-11-20 17:45
전용재(사진)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최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항고장을 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본안소송을 내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아 감독회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본안소송을 낼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2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판결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 목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던 전 목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윤면 기감 행정기획실장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기감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됐다. 신모 목사 등 3명은 고발장에서 “전 목사가 교회법에 의해 재심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을 통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장을 냈으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결재 없이 송 실장이 이를 임의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