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턴키입찰 금지 담은 입찰행정 개선안 발표

입력 2013-11-20 15:41

[쿠키 사회] 광주시는 설계·시공을 같은 회사가 맡는 일명 ‘턴키입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행정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총인시설 입찰담합 비리로 개청 이후 가장 많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주관적 점수평가’에 치우치기 쉬운 턴키입찰을 최대한 지양하고 예외적으로 고난도 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턴키입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방식은 먼저 설계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에 보고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했다. 심의위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업체와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우려를 지적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실 정도를 검증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공사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장학기 광주시 회계과장은 “획기적 입찰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입찰문화가 하루빨리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