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1만원 받기 위해 자신의 차에 방화 '징역 1년'

입력 2013-11-20 10:30

[쿠키 사회]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으로 기소된 윤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8월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뒤 보험사로부터 51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에는 남의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3차례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찜질방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