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作 ‘공간’ 사옥 문화재 등록된다… 문화재청 11월 25일부터 현지 조사
입력 2013-11-19 22:30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김상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은 19일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중에서 1971∼77년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인 옛 사옥(224.56㎡)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97년 장세양 작 신(新)사옥(95.49㎡)과 2002년 이상림 작 신식 한옥(36.2㎡)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개 동을 합친 공간 사옥 대지면적은 1018.8㎡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은 김수근 설계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조항을 적용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5∼29일 현지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에서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위 최종 심의는 내년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