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도, 서민의료 정책 갈팡질팡
입력 2013-11-19 18:29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 온 경남도의 서민의료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도는 당초 1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도 예산으로 지원해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불허하자 6개월 만에 방침을 바꿔 1종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19일 1종 의료수급자들에게 위장이나 대장 수면내시경 비용 각 6만원, 유방초음파 비용 8만원 등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대상자는 1종 의료수급자 중 당해 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으로 위암과 유방암 검사의 경우 40세 이상, 대장암의 경우 50세 이상이다.
문제는 도가 발표한 소요예산 32억원이 대상자 수, 검진율, 대상 질환 등을 정밀히 따져 산출하지 않고 지난 4월 발표한 무상의료 관련 예산 규모에 꿰맞췄다는 점이다. 국가 암 검진이 2년에 1번 시행되고 한 해 대상자가 40세 이상 1종 의료수급자 5만9000명의 절반이라는 단순한 수치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국가 암 검진율이 20% 남짓한데도 도는 수면내시경 비용 지원과 검사 독려를 통해 검진율을 5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가정해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1종 의료수급자 7만8000명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성급히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무상의료 방침은 본인이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남용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도는 의료쇼핑 제어방안을 제시하며 복지부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진주의료원 문제로 불편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와 대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방향을 바꾸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워낙 시급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에 맞춰 영세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이라면서 “홍 지사는 의료 지원에서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배려를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