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물억새 산책길’ 11월 20일 부터 개방 外
입력 2013-11-19 21:55
청계천 ‘물억새 산책길’ 오늘부터 개방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하류 신답철교∼마장2교 구간에 길이 400m에 폭 1.2∼1.5m 규모의 물억새 산책길을 만들고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용두역 4번 출구로 나와 고산자교 아래쪽으로 5분 정도 걷거나 2호선 신답역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내려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공단 측은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억새 군락지 3200㎡에 조성된 오솔길을 천천히 걷다보면 물억새의 사각거림과 청계천 물소리에 마음도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다단계업체 등 300곳 지도점검
서울시는 12월 20일까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등 300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 금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시 ‘눈물 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된다.
성동구 스쿨존 주변 CCTV 61대 보강
서울 성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8억30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등 50곳에 CCTV 61대를 보강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7곳에 주차단속용 CCTV 7대를 신설하고 18곳의 방범용 CCTV에 주차단속 기능을 보강해 등·하굣길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주변 우범지역 26곳에 방범용 CCTV 37대도 새로 설치했다.
구로구 모든 공원 금연구역 지정
서울 구로구는 관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 문화공원 등 총 45곳이다.
구는 이달 중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추가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공원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내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또한 이달 말까지 개웅어린이공원 등 5∼6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금연벨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