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누진제 불변… 서민 부담 가중 세수 연간 8300억원 늘어나

입력 2013-11-19 18:24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되면서 소비자물가는 0.05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자물가(0.161% 포인트), 제조업 원가(0.074% 포인트) 상승 폭보다 작지만 저소득층에 요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6단계 누진제가 수정되지 않아 일반 가정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요금체계 개편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LNG나 등유 등 서민 관련 연료의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나 등유를 쓰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기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낮추고 무연탄(연탄)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은 시행 초기 세 부담을 고려해 ㎏당 21원(㎏당 30원에서 탄력세율 30% 적용)의 세금이 부과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이 낮아진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세수가 연간 83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돼 내년 세수 증가분은 41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2000억원), 에너지 복지 강화(3300억원), 에너지 효율 투자(3000억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활용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차원에서 전기·가스·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투자는 단열·창호 공사를 포함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보급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