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포기 발언 있었다… 김정일 요구에 화답”

입력 2013-11-19 18:16 수정 2013-11-19 22:17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9일 검찰에 소환됐다. 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다.

정 의원은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 출두에 앞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며 “NLL 포기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화록 내용을 왜 누설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말해 대화록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 의원은 당시 “대화록에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지난 6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실제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 폭로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대화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과 7월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같은 당 김무성·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공무원 신분일 때 열람한 2급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만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도 지난 13일 검찰 조사 후 “찌라시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입수한 뒤 정 의원에게 물어봐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이 NLL 포기 의혹을 제기한 직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2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