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11-19 18:16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자살 시도자에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시도자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 시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자해나 의도를 가진 자살 소동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지침에 따라 현재 자살 시도자가 병원에 갔을 때는 정신질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연간 응급실 진료를 받은 자살 시도자 약 4만명 가운데 상담치료를 받는 비율은 8% 정도에 머문다. 나머지 92%는 비싼 치료비용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고가의 병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보호자가 자살 시도를 실수로 감추려고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들을 파악해 관리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거꾸로 이들을 숨도록 만들어온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요인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자살 시도로 인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때 파악된 자살 시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