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내국인 구매 한도 800달러까지 올려

입력 2013-11-19 18:19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제주도 면세점의 내국인 구매 한도가 회당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19일 밝혔다.

단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실무검토를 거쳐 이 같은 규제 개선 내용을 확정했다.

또 올해 안에 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도 마련해 고시키로 했다. 연비 표시와 사후 검증기준 등은 국무조정실이 세부안을 만들어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