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심 “삼성제품 판금 가능”
입력 2013-11-19 18:19
미국 법원이 “애플의 상용특허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애플은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3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요청을 했으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애플은 항고해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항소법원은 상용특허 3건 부분에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했다.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의 재심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적된 상용특허는 신제품에서는 이미 우회하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구형 제품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항소법원이 디자인 특허에서 애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방 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드레스(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 특허와 관련한 영구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의 판매금지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