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고액 20만원’ 명시 정부안 확정
입력 2013-11-19 18:18
내년 7월 시행될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최고액 20만원을 법률에 명시한 형태로 최종 확정됐다. 기초연금액 계산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매년 기준연금액을 임금상승률에 따라 자동인상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급여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방식 자체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서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최종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이번 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최종안을 보면 연금액 등 핵심 사항 몇 가지가 대통령령에서 국회 감시를 받는 법률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 대신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뜻이다. 우선 지급액 상한인 기준연금액을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아예 숫자를 적시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받게 될 일종의 최소액(부가연금액)도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것을 법률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로 명확히 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월 1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기 위해 삽입한 ‘조정계수 3분의 2’ 역시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명시됐다. 계산식에서 조정계수를 빼면 기초연금액을 더 많이 깎이게 돼 손해다.
반면 하한선은 10만원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급자 중 3만∼4만명은 소득역진방지에 따라 최소 월 2만∼9만원만 받게 될 전망이다. ‘최소 10만원을 보장한다’는 약속 하나가 더 깨진 셈이다. 소득역진방지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상위 30%’보다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경계선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조치를 가리킨다.
무엇보다 최대 논란거리는 기준연금액 조정을 5년마다 하도록 한 점이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 대신 A값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종안은 대신 기준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고 ‘5년마다 생활수준·A값·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조정한다’고만 적시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올리면 기준연금액은 2014년 A값의 10%에서 2038년에는 A값의 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