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환헤지 수수료 50% 인하
입력 2013-11-19 18:08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 헤지 수수료가 내년 4월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내년부터 고령층·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년 4월까지 수출 중소기업 선물환 수수료를 50% 인하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촉구했다.
올 상반기 은행권 선물환 수수료율은 중소기업이 평균 0.14%로 대기업(0.05%)보다 3배가량 높아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에는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한 고객 설명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란 암 진단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후유장해 등 조건에 따라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 제도를 잘 몰라 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사례가 2008년 1월∼올 3월 4544건이나 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금융위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내년 1분기부터 고령층과 주부 등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불이익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보험 관련 의료자문을 맡는 자문 의사 선정을 ‘풀 제도(pool system)’로 운영,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문의가 보험사 자료만으로 의견을 내거나, 보험사에 의견을 낸 의사가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