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속 재난구호 위해 국회 동의 없이 파병 검토

입력 2013-11-19 18:04

국방부는 19일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파병하고 나중에 국회 동의를 받는 ‘선 파병, 후 동의’ 제도와 재난구호 등으로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난구호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안이 너무 급해서 먼저 파병하고 사후 국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재난구호 목적의 긴급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미국도 우선 파병하고 3개월 이내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해외 국군 파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절차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2항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지난 6월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파병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등 5개 부대의 파견을 6개월∼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