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씨름협회 “승부조작 관련자 영구제명”
입력 2013-11-19 17:57
박승한 대한씨름협회장은 민속씨름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19일 서울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기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면서 앞으로 재미있고 자랑스러운 씨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1980년대 화려했던 씨름의 명예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씨름선수 장모(37)씨와 안모(2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안씨에게서 1000만∼2000만원을 받고 일부러 져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 승부조작 대부분은 스포츠토토나 불법 사설도박판과 연계된 브로커가 거액을 주고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속씨름 승부조작은 선수들이 직접 돈거래를 통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