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2701원 오른다

입력 2013-11-19 18:03


서울에 사는 60대 개인사업가 K씨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25만1790원 냈지만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는 13.7% 오른 월 28만6330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탓이다. 반면 지난 10월까지 매달 12만3130원의 건보료를 냈던 사업가 O씨는 이달부터 24.1% 내린 월 9만343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유한 집이 없이 친척집에 살고 있는 O씨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2012년 귀속분 소득(올해 5월 말 국세청 신고 금액)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내역(6월 1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59만 가구 중 211만 가구(27.8%)의 보험료는 오르고, 141만 가구(18.6%)는 내린다. 나머지 407만 가구(53.6%)는 변동이 없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다. 가구당 평균 2701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이 4.4%(315억원) 정도(가구당 평균 4022원 증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감소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