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회사채 팔 때 ‘판매직원 실명제’ 실시
입력 2013-11-18 22:23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펀드, 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확인서에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동양 사태 등에서 문제가 된 금융상품의 판매·광고·사후관리 과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 기간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확인전화)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양증권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판매자 간 불완전판매 책임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투회사를 대상으로 판매실명제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절차상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초쯤 시행이 유력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