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초본 폐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주장

입력 2013-11-18 22: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 대표는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볼 수 없고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2008년 1월 말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청와대 이지원이 셧다운됐고 기록물은 셧다운 전의 내용만 기록한 외장하드와 셧다운 이후 잔여임기까지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로 나뉘어 이관됐다”며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것은 후자의 사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 셧다운 후 진행됐기 때문에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다”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