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공무 수행하면 뇌물죄 적용을”
입력 2013-11-18 18:16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 등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을 경우 배임수재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등의 직원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됐지만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경우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 부패에 연루되기도 한다”며 “공무원 의제규정(공무원과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규정)에 예외인 경우가 많아 부패행위 처벌과 예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돼 뇌물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지만, 배임수재로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결정·심의·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과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