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도 승부조작… 檢 선수 2명 구속

입력 2013-11-18 18:16

프로축구와 프로농구 등에 이어 씨름 종목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펴고 있다.

전주지검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A씨(26)와 B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결승전에서 만나 A씨가 3대 2로 승리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서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000만∼2000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자신의 친척 계좌를 통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