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가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수락한 까닭?
입력 2013-11-18 18:01
안대희(사진) 전 대법관이 국세청 신설 조직인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한 뒤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여러 요직 후보로 거론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붙을 잠재적 대항마로도 꼽힌다. 요직 후보로 물망에 오를 때마다 “나설 때가 아니다”며 고사해온 그가 이번에 위원장직을 받아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첫 회의를 연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조사 집행까지 세무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위원 11명과 국세청 내부위원 4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외부위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는 있지만 공직은 아니다”며 “각자 본래 직업을 유지하면서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수시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원장 선정 배경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지가 강직하며 사회적으로 중량감 있는 분을 찾았고, 안 전 대법관에게 조직의 신설 취지를 설명하면서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수락하셨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 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생각해오던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연매출 5000억원 이상이던 정기(5년 단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689개에서 1114개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산 조사로 납세 성실도가 낮아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던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연간으로 따져 실제 조사받는 기업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