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 대구케이블 인수 조건부 허용

입력 2013-11-18 17:44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 방송사인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신청을 조건부 허용했다.

공정위는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자(SO)인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하려는 티브로드의 신청에 대해 “최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간 경쟁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신 2016년 말까지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 제한,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 보고를 허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업결합 허용으로 티브로드의 대구 지역 시장점유율은 26.9%에서 83.1%로 상승하게 된다.

티브로드는 전국적으로 22개 SO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방송사업 수익 기준 종합유선방송 시장에서 25.5%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