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선정수] 알바 보호한다면서 예산증액은 쥐꼬리
입력 2013-11-18 17:35
기획재정부는 18일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등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8.6% 증액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올해 10억36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11억2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의 대부분이 홍보·계도에 집중돼 있다.
동결되거나 줄어들지 않아 일견 다행이지만 8900만원 증액은 청소년 알바 실태에 비하면 극히 푼돈이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알바 관련 노동법 위반율은 90%를 넘어섰다. 점검대상 사업장 946곳 가운데 810곳(85.6%)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노동부는 십수년째 해마다 여름·겨울 방학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그때마다 위반율은 90%를 넘나들었다. 이쯤 되면 청소년 알바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은 상습적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노동부는 매번 “감독 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 적발되거나 고의·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청소년 알바 고용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는다. 위반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다.
일선 사업주들에게도 법을 위반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첫 근로 경험이 ‘땀 흘려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기억된다면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정수 경제부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