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할머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3-11-18 15:27

[쿠키 사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18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송을 대리해온 김용출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간 청구권 문제는 양국 간 정식합의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민사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82), 이동련(83), 박해옥(83)할머니 등 원고 5명에게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이 80대 고령인 점을 언급하며 ‘역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관심을 이례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의 항소로 법적 투쟁이 장가화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현지 시민사회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광주지법 재판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