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행성 게임 앱 판매업자 전국 첫 구속

입력 2013-11-18 14:52

[쿠키 사회] 최근 문제가 되는 모바일 사행성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모바일 기기인 태블릿 PC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어플방’ 업주도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8일 모바일 게임 앱을 내려받아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행성 게임을 본뜬 앱을 개발하고서 이를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씨가 개발한 앱은 신종 사행성 게임장인 이른바 ‘어플방’을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받은 쿠폰으로 태블릿 PC 게임을 즐긴 뒤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어플방’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플방에서는 운세자판기나 상품권자동판매기도 함께 준비해 마치 상품권 구매 업장인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개조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반 성인 게임장과는 달리 어플방은 PC방으로 등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련 규정상 PC방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돼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박씨 앱을 이용해 직접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과 게임기 설치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주한 환전업자 옥모(58)씨의 뒤를 쫓는 한편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