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차량' 밀린 세금 내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안돼

입력 2013-11-18 13:55

[쿠키 사회]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전에는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번호판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38만대이며 이 중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29만여대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