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임시입법의회 절차 문제로 공전… 장정개정안 일부만 통과
입력 2013-11-17 19:10 수정 2013-11-17 19:32
지난 15일 폐회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사진)가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공전하느라 정작 중요한 개정안 심의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제안된 장정개정안은 일부만 통과됐다.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1년 이상 정직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은 부결됐다.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후보자간 담합,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안 등만 통과됐다.
감리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감의 3개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은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법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2016년 12월까지 준비를 완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의회는 실제로 첫날인 지난 13일 시행일 등의 부칙을 빠뜨려 정오표만 첨부된 채 상정되거나 미리 공고되지 않은 개정안이 심의에 올라오는 등의 문제로 개정안은 한 건도 심의하지 못했다. 다음날에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의장 자격 등이 논란이 돼 한동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감은 임시입법의회를 이달 중이나 다음달 초에 다시 열 예정이다. 일부 회원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의장 권한 등을 이유로 총회재판부에 입법의회 소집 및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글=김경택 기자, 사진=이영환 인턴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