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선진화법·인사청문회법 ‘法의 충돌’
입력 2013-11-17 18:31 수정 2013-11-18 01:34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임의대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이 국회법이 다루지 못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성격이 있어 국회선진화법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른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해석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번 황 후보자의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추가 쟁점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개별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각각 별개의 건”이라며 “민주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 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둘째, ‘부의(附議)’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사전적으로 ‘토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의’가 상정과 인준 표결까지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여야가 법률적 문제에 합의점을 찾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새누리당은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9∼20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강경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 후보자 임명 동의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여야 간 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