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한류’ 사업 결실 라오스 증권법 제정

입력 2013-11-17 18:01

법무부는 17일 ‘법무한류(K-Law)’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 라오스 증권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무한류 사업은 우리나라의 법제 정비 경험 등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라오스 증권감독기구와 한국거래소, 국내 로펌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년6개월간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준비했다.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2011년 우리나라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법 제정 지원을 요청해 진행됐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