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곧 석방될 듯… 구치소서 항소심 형기 채워

입력 2013-11-17 18:01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곧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오는 11월 23일이 10개월째다.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형기를 모두 구치소에서 채우게 되는 셈이다. 통상 법원은 형 확정 전이라도 구속된 기간이 항소심 형기를 넘길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78)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출소했다.

법원이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 의원은 오는 23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