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감면 신청기간 2014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13-11-17 17:42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으나 60일이 초과하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확인 신청을 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