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공시의무 위반… 금감원, 저축은행 6곳 징계
입력 2013-11-17 17:42
대구지역의 저축은행인 참저축은행은 2010년 8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11개 주식에 42억7100만원을 무단 투자했다. 투자 결과는 2억5300만원 손실이었다. 참저축은행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96차례 코스피200선물에 투자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증권사처럼 선물 트레이딩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3억3500만원 손실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부당 운용에 속한다”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저축은행 6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참저축은행 외에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스마트저축은행 등 6곳에 대해 지난해 5월∼올 7월 부문검사를 실시해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기관경고·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