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방지’ 유제품업 모범거래기준 제정
입력 2013-11-17 17:42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서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