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입력 2013-11-17 16:56

[쿠키 사회] 서울시가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영수증에 해당 택시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를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분실물이 있어도 교대 근무로 인해 해당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한 운전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자격번호 기재로 확인이 쉬워지는 만큼 요금을 카드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해 달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심야시간 할증요금은 0시가 되면 자동 적용돼 미터기 조작이 필요 없지만, 시계외 할증요금은 택시 운전자가 시 경계지점에서 미터기의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눌러야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내에서부터 ‘시외’ 버튼을 누르는 운전자는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 12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택시 운송수입(2인 1차 기준)은 늘어난 반면,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23.4% 줄었다고 밝혔다. 9월에는 대당 하루 운송수입이 14만5000원이었지만 11월에는 15만655원으로 증가했다. 요금 인상 전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하루 평균 43.2건이었으나 인상 전날부터는 하루 평균 33.1건으로 감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