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자녀 정책 완화 결정

입력 2013-11-15 23:31 수정 2013-11-16 00:51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2020년까지 추진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밝혔다.

신화통신은 15일 중국 공산당의 발표를 인용, 이 같은 내용의 ‘전면심화개혁결정(全面深化改革決定)’ 전문을 공개했다. 16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면심화개혁결정’은 지난 12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난 직후 발표된 공보(公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부모 중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된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도시 부모의 경우 한 자녀로 제한되고 지방은 첫째가 여자 아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됐다. 예외적으로는 부모가 둘 다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돼 왔다.

한 자녀 정책의 완화는 3중전회 시작 전 이미 예고돼 왔다. 중국 인구의 고령화와 심각한 성비 불균형,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비(여성 100명 당 남성의 비율)는 2012년 현재 117.7로 정상 범위인 102~107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여성 부족과 그에 따른 결혼 적령기 독신 남성의 과잉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난받아 온 노동교화제 역시 3중전회를 통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었다. 노동교화제는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올 초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가 노동교화제 시행을 건의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산당 내 보수파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나가고 고문을 통한 강제자백을 금지시키는 등 인권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놨다. 우선 민간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확대했다. 석유, 전력, 교통 등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분야에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온라인 산업 등에서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공보에서 언급된 토지 개혁 방안도 구체화됐다. 농민들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토지 경작권만 인정받았던 농민들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주면서 농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